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경위 이상 ==== * [[변호사]](경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 계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기준은 변호사 자격 소유자로 경력은 무관하나,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법률 관련 사무 종사) 2년 이상인 자를 우대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행정부 공무원으로 입직하면 [[5급 공무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으므로, 경찰은 이에 상응하는 경정 특채로 변호사를 선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권은희(1974)|권은희]].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현재는 경감으로 채용계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 [[공인회계사]](경위):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실무수습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임용 후에는 신임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 [[헬리콥터|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경위): 회전익 항공기 조종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며,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5급 공무원]](경정): [[5급 공무원]]([[행정고시]]) 2년 이상 경력 합격자 특채(단, 일반행정직과 재무경제직에 한함) : 2년에 1번씩 2명 정도씩 선발하며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보다 경찰간부의 선호도가 낮아서인지[* 체력도 길러야하고 무엇보다 형법과 형사법을 공부하여야 경찰업무를 볼 수 있다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 다른 이유로는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경찰대와 경찰간부 출신들이 각각의 라인도 작용하여 많이 분포 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행정고시 출신 경정들은 실무에서 소외감이 들 수 있으며 비고시출신 간부들과 경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급 고시에 합격한이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정년까지 고위직을 차지하며 핵심 인원으로 남게되지만 경찰 경정으로 입직하게되면 계급정년 14년에 걸려서 앞당겨진 퇴직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로펌에서 7억+@ 연봉으로 경찰 고위직출신의 변호사를 서로 모셔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시 출신 경정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후가 인생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 ] 지원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도 경찰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용판]], [[서범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